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연말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

잔고증명대행을 찾는 건설업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고민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

결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쯤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에 맞춰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예치해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진행되는데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잔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2020~2021년은 집중실태조사 기간이 되었는데

현재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잔고증명대행과

함께 결산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인데

잔고증명대행 업체를 찾으셨다면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심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정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건설업 가지급금을 처리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의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받는 것이라

대출 및 입찰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다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인 사업장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혹시 처리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실 경우엔

등록된 건설면허까지 말소될 수 있어

항상 등록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잔고증명대행이랑

결산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증명대행 디에이치로 편히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증명대행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www.dhnco.co.kr/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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