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유익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자본금 충족하는 방법이에요

연말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에 연말결산을 끝낼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포스팅 잘 읽어 주세요!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기술인력, 업무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출자금 규정이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11월~12월 중순에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건설업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예치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건설업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인정되며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60일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들을

선별 중인데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을 종합해

업체를 선별한 후 각 지자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조기경보시스템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져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결산을 준비하시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 등과 같은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정보드리겠습니다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