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우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눠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개인 사업자를 내려고한다면

2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단,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들어나는 부분으로
건설업 이외에 자산같은경우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건설업 자산으로 볼지, 겸업으로 제외를 할지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인

 

20~25%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하기 위한 구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름으로 미리 사전에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전문 기술자로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불가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추후 4대보험 가임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등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래 해당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어야 인정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는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채용된 인력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이 주어져야하기때문에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를 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되어야합니다.

 

혹,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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