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규등록 및 기존추가등록
기존법인을 유지하고, 등록기준을 빠르게 갖출 수 있고,
등록하기까지 소요하는 비용이 가장 적게들기를 원하실 경우
둘째, 신규면허양수 및 기존면허양수
신규면허 >> 등록기준을 빨리 갖추기 힘드시거나, 공사계약건으로 인해
면허를 급하게 필요하시거나 최소의 비용으로 취득을 원하실 경우
기존면허 >> 공사건으로 급하게 필요하실경우, 기존실적이 꼭 필요하신경우
단, 기존실적이 필요하실경우엔 프리미엄을 고려하셔야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이있는거 알고게시죠? ^^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준설공사업/철강재철공사업 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업들은
법인 및 개인 모두 동일하게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이상입니다.
충족여부의 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하시면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이상이며,
구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으로 미리 신용평가를받아
등급여부를 확인 후 출자하시기바랍니다.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출자예치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출자금에 대해서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기술인력 역시 자본금과 동일한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준설공사업/철강재철공사업 ] 을 제외 한
공사업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으로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더라도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셔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제외한 공사업은
별도로 장비가 필요하지않습니다.
단, 모든 공사업은 기술자[직원]이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주택용도는 적합하지않으니 사무실을 알아보실때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되지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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