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신규등록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나와있으며,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요.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출금이된다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규는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면되고,


추가등록은 기존회사의 재정상태가 튼튼한 회사라면

바로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금융기관에

약 30일동안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후 입증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이 다 준비되었다면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다름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신용등급에 맞게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출자예치한 금액은 일정기간인 2년이 지난 후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아보실 수 있으며,

 

자본금으로도 인정이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요로하는 구비해야하는 장비는 따로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군,구[소재지]에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단, 면적에 제한은없습니다 .

 

또한 보유하고있는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는 자로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애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해야합니다.

 

공백이 있을경우 실태조사가 나왔을때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가 없게됩니다.


2018년 02월 이후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있어 언제 어느 때

실태조사가 나갈지 모름으로 항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문의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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