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만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빠른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다

헷갈리거나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가스시설시공업 신규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이 필요해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 기준이 따로 없고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등이

필요한데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디에이치로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총 3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만일 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 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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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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