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건설업자기급금 정리하지 않고 결산을

진행하는 건설업자분들도 계신데

건설업자기급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채워 주신 후

60일간 충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건설업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예치 기간인 60일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결산법인을 시작하시기 전에

체크할 사항은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항상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건설업가지급금 및 결산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정 중인데

간략하게 과정을 설명해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필터링 과정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정)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결산을 시작하면 많은 건설업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지급금 내용인데요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모든 업종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건설업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법인세 증가 등

불이익을 받아 만일 건설업가지급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싶거나

자세한 건설업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종료 가능합니다

 

 

 

 

2022년 01월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부실업체 혹은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자산이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해결하고 싶다면

제조업/건설업가지급금 정리를 진행해 주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건설업가지급금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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