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 준비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법인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실질자본금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디에이치와 살펴봅시다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분이 있을 경우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야 인정이 됩니다

 

 

 

 

결산법인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등록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분류한 다음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그런지

부실업체,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투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더욱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한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받게 되고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계약 등이 정지된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달사항에 맞게 보완하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영업정지를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오늘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봤어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을 잘 준비하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잔고증명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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