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소식은

건설업양도양수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봅시다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추가등록, 건설업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예치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 취득이 가능해 실적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취득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추가등록은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면 특례, 기술자 중복 특례 등

다양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시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건설업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인수과정은

 

매물 확인 > 양도자와 계약 진행 > 기업 실사 >

서류 확인 > 잔금 처리 >

변경등기 및 기재 사항 변경 > 양도양수 마무리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구비서류는 법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디에이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은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 건설면허 외에도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법인의 다양한 이력들도 승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건설업양도양수 추천해요

 

그리고 건설면허를 발급하기까지

약 6~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로

취득할 만큼 시간 여유가 없다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건설업양도양수 단점도 이야기하자면

이미 운영 중인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좋지 않은 이력들도 승계

받을 수 있어 매물 체크는 필수입니다

 

건설업양도양수를 통해

건설면허를 발급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양도양수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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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콜드를 아침에 마셨는데

달달하게 들어가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내용은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등록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기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매매랍니다:-)

 

추가등록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진행과정은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잔금

순서이며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신 다음
법인을 인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신규등록이 30~45일 정도 걸리는 반면
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면허취득이 가능해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양수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 없이 보다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등록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등록이 가능해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으로 양도양수로

진행하신다면 아래 주의사항 필독해 주세요

  
①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② 영업정지 및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③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④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건설업양도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과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소개 드린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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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만 지나면 이제 설이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건축공사업 면허 건설업양도양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를 등록하고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건설업 매매에요

 

건설업양도양수 진행되는 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매매조율 → 계약 실사 서류 잔금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건설업양도양수를 준비하시다가

이해되지 않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전화해 주세요

 

 

 

 

건설업양도양수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건축공사업을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규등록은 보통 30~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건설업양도양수는 15일 정도로 시간 단축이 가능해요

 

하지만 건설업양도양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수를 한 후에 법률상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건축공사업 건설업양도양수를 진행할 때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대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건설업양도양수 취득 시

주의할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①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② 영업정지 및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③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④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어요!^_^

건설업양도양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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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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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건설정보에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바로 건설업양도양수와 면허종류
그리고 면허 취득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준비해보았으니 꼼꼼히 잘 봐주세요

 

 


건설업 면허종류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죠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를 등록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는 오늘 소개해드린 면허종류 중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죠

하지만 양도양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수 후,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설업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류에 나와있지 않는 부외부채와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등 인수할 때 위험한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양도가 아닌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각 업종마다 필요한 자본금이 다르니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면허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

2019.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면허종류 중,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각 공사업에 맞는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 불가능*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철도궤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이며
그 외 업종은 따로 준비할 장비가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양도양수와 면허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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