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유익한 정보는

건설업연말자본금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12월 결산법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건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1번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은 연말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결산을 앞두고 계신 법인이라면

이번 포스팅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결산법인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그리고 업무시설 및 장비 총 4가지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

항상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

법인 통장에서는 단 1원의 건설업연말자본금이

출금되어서는 안되고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 시 예치할 건설업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태이고

주무관들의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져 과거 결산법인을 준비했던 것보다도

신중하게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체크해야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내용들을

종합해 1차로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선정된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여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연말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6개월이고 정지 기간 동안은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되므로 기준에 맞춰서

꼭!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건설업연말자본금 외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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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연말자본금 내용이에요!

결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법인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건설업연말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60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으로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만일 건설업연말자본금을 부족하게 예치했다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니

꼼꼼하게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을 진행하기 전에

건설업연말자본금뿐만 아니라 예치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면허를 등록했을 때 필요했던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항상 세심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는데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 및 기준들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 관련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건설업연말자본금(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미달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해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은 건설업연말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혹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해요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는

건설업기업진단 발급이 가능하고 특정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된

보고서만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증빙해 주는

건설업 서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연말자본금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어요

혹시 더 자세한 결산 내용이 궁금하면

2020 건설경제 베스트 상품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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