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 방법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심 있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을 준비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이에요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의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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