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기업잔고증명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12월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업잔고증명을 준비하기 위해

실질자본금을 체크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으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어요

 

선별하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유관협회와 지자체에다가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기업잔고증명은 법인을 운영 중인 회사라면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부족분만큼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니

기업잔고증명 진행 전 참고해 주세요

 

 

 

 

기업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등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등록 기준이 아니라

보유한 면허의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이 예상된다면

기업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하고 싶다면

기업잔고증명 전에 자본금 및 예치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제대로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자본금을 보완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랄게요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은 전혀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현재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업잔고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잔고증명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매년 진행했던 것처럼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분만 채워주시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없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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