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정보는
연말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실질자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설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에 결산 내용을 캐치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결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연말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연말실질자본금 가결산을 하신 후 부족분 만큼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 기간에는
예치한 연말실질자본금이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꼭 60일 이상 동안
충족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말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60일 이상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연말실질자본금을 채워야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법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연말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시 받게 되는 절차인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1차적으로 미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정 과정]
국토부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 선별) →
지자체 (미달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연말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연말실질자본금이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는 물론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연말실질자본금을 조건에 맞게 충족시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가 시작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의 종류로 진행되었는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의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진행됩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유령업체 및 부실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연말실질자본금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가결산을 진행한 후 충족해야 하는데
혹시 오늘 포스팅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실질자본금 문의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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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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