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정보는
연말실질자본금 충족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실질자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설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에 결산 내용을 캐치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결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연말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연말실질자본금 가결산을 하신 후 부족분 만큼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 기간에는
예치한 연말실질자본금이 단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꼭 60일 이상 동안
충족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말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60일 이상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연말실질자본금을 채워야
어떠한 처분 없이 결산법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연말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시 받게 되는 절차인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1차적으로 미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정 과정]

 

국토부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 선별) →
지자체 (미달 업체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보고서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연말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연말실질자본금이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는 물론
건설 관련 계약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등록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연말실질자본금을 조건에 맞게 충족시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가 시작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의 종류로 진행되었는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의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진행됩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유령업체 및 부실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연말실질자본금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가결산을 진행한 후 충족해야 하는데
혹시 오늘 포스팅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실질자본금 문의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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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연말실질자본금 내용이에요!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이실 경우

1년에 1번은 진행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준비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건설업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체크할 부분은 실질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자, 업무시설&장비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결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 큰

연말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만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은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인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1원의 금액이라도 출금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연말잔고증명을 진행하실 때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법인설립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즉 연말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현재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바뀌게 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싶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법인 운영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게 되는 건설업 조사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18.02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자세한 필터링 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국토부 (실질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기업진단 (2차 소명)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행정처분 행정심판
정지 기간 감면

 

 

 

 

연말실질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준 미달이 확인되실 경우엔

행정처분을 받는데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받게 되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연말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될 경우엔

법인설립한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이 되므로

꼭! 등록 기준에 맞춰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종료됩니다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부실업체&유령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실태조사 교육으로 검토 수준 자체도

현재 높아져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법인설립한 건설면허가 말소되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확실히 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업 컨설팅 전문가 DH로 전화해 주세요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DH건설정보랑

연말실질자본금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결산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법인설립한 면허의 연말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을 보완하는 작업만 해주시면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는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설명드린 연말실질자본금 외에도

건설면허 법인설립 방법이나 기업진단 발급기관 등

건설 관련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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