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 등을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10억 원이 필요로 하고
위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조경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세무사나 혹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조경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6명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조경공사업 기술자를 채용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2년 뒤에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혹시 이번 시간에 소개 드린 내용 외에
더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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