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 아파요

집에 가서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설업 정보는

바로 2020년 종합건설면허 등록 기준과

면허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본금 및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주셔야 취득 가능하고

양도양수종합건설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면허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약 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자를 채용해야 불이익 따로 없습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부족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해도

서류에 거주용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건설면허 업무시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년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건설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건설업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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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그런지 다이어리에 빠졌어요!

이번에는 꼭 오랫동안 쓰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할 정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건설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준비했어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꼼꼼하게 포스팅을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자,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 및 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0^

 

 

 

 

면허등록 방법 중 신규등록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종합건설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자본금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면허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도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부분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건설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건설업 전문가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들은

종합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악한 후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오니 미리 체크 바랄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했다면

등록이 된 시점으로 24개월 후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DH건설정보와 함께

종합건설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실태조사 등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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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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