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D

 

오늘의 날씨는 26도........... 두둥.!

 

미세먼지는 보통이나 자외선이..... 높아여 ㅠㅠ

 

날은 좋아서 너무너무 좋지만, 덥네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건축물 내부를 용도 또는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서 구조체라든가 집기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2억원이상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같은경우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확보 해야하고,


개인사업자같은 경우 실질자본금만 확보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2억원이상이 준비되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20~25%이상출자예치해야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하면됩니다.


공제조합게 출자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시설장비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하는데요 .


사무실은 건축법이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하는데요.

 

이부분을 확인하시는것은 건물등기부등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


총 2명 이상 채용하셔야합니다.


▼관련 종목 기술자정보는 아래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상기표에 해당된 기술자로 채용이 완료되었다면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50일이내에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면허를 내고자하는


대표님께서도 어렵지않으니 경력수첩을


하나씩 소지하고 계시는게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수첩 발급 문의, 면허 취득 문의 등

 

문의 주시면 성의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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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너무더워 에어컨을 켜고 말았네요..

 

벌써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으니,

 

올여름은 큰일났네요 ㅠㅠ..

 


 

 

 

토공사업 신규등록시 4가지 기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4가지 기준 중 한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시


등록을 할 수 없게됨으로 모두 충족되야합니다.


그럼 4가지 등록 기준을 확인 해 볼까요?

 

 

 


땅을 굴착하고,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


어떠한 건물을 공사하던 공사를 진행하기전에


제일 먼저 투입되야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이며,


법인일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일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됩니다.


예치한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중도에 인출이되어 빠져나가 금액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토공사업의 자본금인

 

2억원이상 준비가 되셨다면


자본금의 20% ~ 25% 이상


공제조합에 출자예치시켜야 합니다.


출자예치를 시키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되세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 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여야합니다.


요즘 초급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들이 부족한 상황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격증을 소지하고계시거나 공과계열에 졸업을하셧다면


초급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하단 연락처]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


사무실은 보유하셔야하고,

 

상식적으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여야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용도로 가용가능하다는


확인이되야합니다.

 

내외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바랍니다.

 

 

 

토 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준비중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D


오래된 노하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자외선지수도 매우높고..

 

미세먼지도 나쁜 오후이네요 ㅠ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4가지의 등록과정이있는데요

 

4가지 등록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위해 시설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점검,정비를하고 개량, 보수, 보강 하는 업무를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3억원이상 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은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 기술자 4인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필수 가입이 완료되야하고,


겸직 및 겸업기술자는 인정되지않으며 ,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부득이한사정으로 기술자가 퇴사 혹은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불이익[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로는 위 이미지에 필요한 장비들이며,


이외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을

 

건문건설공제조합에 20~25%이상을 출자하셔야합니다.


출자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최하등급이 적용됨으로

 

약 7천5백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 등록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면허취득관련 문의사항시

 

오래된 노하우를 잔뜩 겸비한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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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어제 휴일이라 오늘은 날도좋고,

 

월요일같은 수요일이네요!!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사내용은 위 이미지처럼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을 말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면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하고, 4대보험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관련종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면접에 제한은 없으나 사무용품 및 PC/팩스 등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의 용도에맞는 근린생활시설소, 사무소 등 명시가 되어있어야하고,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로 증빙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이야기해보았는데요.

 

현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고려중이시거나 준비중이시라면

 

오래된 노하우를 겸비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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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비가 오더니 오후가되니

 

내리던비는 그치고 날은 아직 흐리고 선선하네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과정은 어떻게될까요?

 

신규면허취득시 필요한 필수 조건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란 무엇일까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해서 임시로 중량물을 거치 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2억원 이상입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해요.

 

 


 

 

 

   자본금을 기준으로 20~25%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여야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상시 근무해야하며,

 

반듯이 4대보험가입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관련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장주소에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단, 사무실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하셔야합니다.

 

 

 

 


면허신청 이후 처리기간은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자본금 예치기간부터 봤을때 면허 수령까지는

 

넉넉잡아 한달~한달반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비가 오더니 오후가되니

 

내리던비는 그치고 날은 아직 흐리고 선선하네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과정은 어떻게될까요?

 

신규면허취득시 필요한 필수 조건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란 무엇일까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해서 임시로 중량물을 거치 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2억원 이상입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해요.

 

 


 

 

 

   자본금을 기준으로 20~25%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여야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상시 근무해야하며,

 

반듯이 4대보험가입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관련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장주소에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단, 사무실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하셔야합니다.

 

 

 

 


면허신청 이후 처리기간은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자본금 예치기간부터 봤을때 면허 수령까지는

 

넉넉잡아 한달~한달반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정녕 하늘에 구멍이 꿇린걸까요..?

 

비가 엄청 내리네요 ㅠㅠ..
 

 

 

 

 도장공사업면허


 신규면허등록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합니다.


 

 


 도장공사업 취득하면 일반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아파트외벽공사

 

등과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 아파트단지 외벽면에 보면 동수,호수, 아파트이름 등


 써있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거예요.

 

이러한 공사/일 또한 도장공사업에 해당된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입니다.


  법인일경우 _ 2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필요하고,

 

 개인일경우 _ 실질자본금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은 2인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꼭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합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공사업에 따로 장비는 필요없기때문에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입증해주시면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의 20~25%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합니다. 

 

출자예치를 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고려중이시라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


 

와...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지금 온도가 29도인걸보니...ㅜㅜ

 

 

 

무더운 여름날 옥상에서 애기들 물놀이도 많이들 하시죠!?

 

옥상 방수가 잘되야 아래집에 이상이없겠죠!?^^

 

구 미장방수공사업의 이름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해요 :)

 

 

 자,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4가지 공사

 

모두 진행 할 수 있는공사를 말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입니다.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건설 기술자나 관련 자격증을 지닌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르는 기술인력이여야합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을 준비해야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PC/FAX]설치되어 있어야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

 

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합니다.


 사무실은 자가/전세/임대차 여부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의 20~25%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구 미장방수공사업에서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된 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로 여러분의 고민을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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