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단종 혹은 의장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경미한공사 1500만원 미만의

 

공사경우엔 면허가 없어도되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할 경우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합니다.


면허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비랍니다.

 


법인/개인 두 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구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름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좌수 확인 후

 

출자예치하시기바랍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자격증을 소지한자로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들은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하여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바랍니다.


주기적신고 폐지로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올수있으니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게되었을 경우

 

50일이내에 새로운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시기바랍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는

 

4대보험 가입명부 및 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하신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내외부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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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사업자를 내시기 위해서는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재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자금을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변경됨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놓으시면

 

시간적으로 단축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최대 좌수를 보면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출자예치됩니다.

 

출자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조건에 알맞는 기술자 2명이상

 

채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자 이거나

 

아래 조경에 관련된 자격증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없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팩스 및 집기들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제출되어야합니다.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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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우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눠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개인 사업자를 내려고한다면

2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단,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들어나는 부분으로
건설업 이외에 자산같은경우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건설업 자산으로 볼지, 겸업으로 제외를 할지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인

 

20~25%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하기 위한 구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름으로 미리 사전에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전문 기술자로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불가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추후 4대보험 가임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등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래 해당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어야 인정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는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채용된 인력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이 주어져야하기때문에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를 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되어야합니다.

 

혹,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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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유지/보수가 주력입니다 ^^

 

오늘은 유지/보수가 주력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단, 증축,개축을 해야하는 부분의 공사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충족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길바랍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기술자로

 

건축과 토목분야만 인정되며,

 

초급이상의 기술자라면 4인이상의

 

기술자로 채용하시면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경력수첩사본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근무 최적의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증빙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내외부 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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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에 속하는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 경미한공사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2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내에 기장을 맞고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는

불가능 한 부분으로 꼭 전문기관을 통하시길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길바랍니다.


신규면허일경우 최대25% 약 오천만원 가량 예치되어야하는데요.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됩니다.

 

 

전문인력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이중 취업이 불가합니다.

만일 이중 취업일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자관련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나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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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규등록 및 기존추가등록


기존법인을 유지하고, 등록기준을 빠르게 갖출 수 있고,
등록하기까지 소요하는 비용이 가장 적게들기를 원하실 경우

 

둘째, 신규면허양수 및 기존면허양수


신규면허 >> 등록기준을 빨리 갖추기 힘드시거나, 공사계약건으로 인해
면허를 급하게 필요하시거나 최소의 비용으로 취득을 원하실 경우

 

기존면허 >> 공사건으로 급하게 필요하실경우, 기존실적이 꼭 필요하신경우
단, 기존실적이 필요하실경우엔 프리미엄을 고려하셔야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이있는거 알고게시죠? ^^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준설공사업/철강재철공사업 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업들은


법인 및 개인 모두 동일하게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이상입니다.


충족여부의 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하시면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이상이며,

구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으로 미리 신용평가를받아

등급여부를 확인 후 출자하시기바랍니다.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출자예치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출자금에 대해서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기술인력 역시 자본금과 동일한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준설공사업/철강재철공사업 ] 을 제외 한
공사업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으로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더라도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셔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제외한 공사업은
별도로 장비가 필요하지않습니다.

 

단, 모든 공사업은 기술자[직원]이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주택용도는 적합하지않으니 사무실을 알아보실때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되지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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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신규등록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나와있으며,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요.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출금이된다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규는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면되고,


추가등록은 기존회사의 재정상태가 튼튼한 회사라면

바로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금융기관에

약 30일동안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후 입증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이 다 준비되었다면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다름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신용등급에 맞게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출자예치한 금액은 일정기간인 2년이 지난 후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아보실 수 있으며,

 

자본금으로도 인정이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요로하는 구비해야하는 장비는 따로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군,구[소재지]에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단, 면적에 제한은없습니다 .

 

또한 보유하고있는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는 자로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애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해야합니다.

 

공백이 있을경우 실태조사가 나왔을때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가 없게됩니다.


2018년 02월 이후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있어 언제 어느 때

실태조사가 나갈지 모름으로 항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문의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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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o.o*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

.

.

.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혹은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신규 - 말그대로 신규, 저렴한 금액으로 시간적인 여유가있다면
       이력이없이 깨끗한 면허 취득

 

추가 - 기존 회사에 면허를 추가하는 방법

 

양도양수 -  신규등록보다 시간적으로 빠른 취득이 가능하지만
            운영중이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 기존법인의
            실적승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수양도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

 

 

 

 

면허를 취득할때 가장 필요로한 것중 하나인

 

자본금은 2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약 2~30일동안 예치해야합니다.

 

기존법인에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실 경우에는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하는

출자예치금으로는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이상입니다.


출자전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에맞게 구좌수를 확인 하신 뒤

출자예치하시기바랍니다.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출자예치한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이되며,

면허 발급 후 일정기간인 2년이 지나고 나면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로하는 장비는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군,구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보유해야하고,

보유한 사무실에는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에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인이상 채용해야하고, 채용된 기술자들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2018.02 주기적신기고 폐지되면서 실태조사가 많이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올 수 있음으로

항시 주의하시기바라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날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여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오래된 경력으로인해 많은 지식과 노하우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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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및 양도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없으시다면 양도양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의사항은 제일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합니다.


도장공사업에 충족해야하는

 

자본금 2억원이 준비되었다면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기준에 맞게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

.

신규등록, 추가등록 기준

 

신규등록시 법인설립딩기 이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고,

 


추가등록시에는 약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

.
회사의 제무상태가 튼튼하다면

 

단기간내에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금액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소요가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는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합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음으로

 

언제 어느때 조사가 나올지 모르니

 

항시 유의하셔야합니다.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한 시점으로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로는 따로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

 

명시가 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인 FAX 및 PC 가 설치 되어있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으로는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다름으로

 

출자예치 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신 후

 

구좌수에 맞게 출자예치하면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하면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2년 후 출자금의 약 60%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신규면허 , 추가면허 , 양도양수  등등

 

 준비하는 과정에있어서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문의주세요 .


 언제든 친절한 상담으로

 

 고민을 깔끔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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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

 

오늘부터 제주도에선 장마가 시작되었다고합니다.

 

벌써부터 장마철이 걱정이되네요...ㅠㅠ

 


일반(종합)공사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각 전문분야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을

 

전문건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석공사업, 수중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 등


총 29가지의 종목이 있으며,

 

생소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꾸준하게 보내주시고 계시죠.

 

 

★자본금

 

일부종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면허,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을 제외하고 그 외 종목들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종목에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준비하신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구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따라 상이합니다.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이 외 모든업종은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필수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자가 원칙입니다.


※ 2018.02월기준으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언제어느때 실태조사가 나갈지 모름으로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수중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 이력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그외 종목들은 따로 장비는 필요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내의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보유하신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시설을 완비해주셔야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진행하기전에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적인기관을

 

통해 꼼꼼히 점검한 후 진행하시길바랍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한번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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