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단종 혹은 의장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경미한공사 1500만원 미만의
공사경우엔 면허가 없어도되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할 경우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합니다.
면허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비랍니다.
법인/개인 두 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구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름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좌수 확인 후
출자예치하시기바랍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자격증을 소지한자로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들은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하여 이중취업은 절.대.로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바랍니다.
주기적신고 폐지로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올수있으니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게되었을 경우
50일이내에 새로운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시기바랍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는
4대보험 가입명부 및 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하신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내외부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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