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러한 문제로

건설업 기업진단 문의가 잦은데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DH건설정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 기술인력

4.시설장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해요

 

여기서 건설업 기업진단은

위 4가지 조건 중에서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서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을 확보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본 법인이

면허등록기준들을 충족했다는 것을

국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은 면허의 등록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 양수/ 실태조사/ 영업정지 종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1.세무사

2.회계사

3.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이 와 같이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기업진단은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삼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확인해 주시고 착오 없이 준비해 주세요!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절차는

 

증빙자료제출-> 진단기준일 확인-> 기업진단 실시

->진단 보고서 작성-> 진단 보고서 경유

->진단 보고서 제출

 

순서로 진행되며

 

법인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기간이 다르지만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1일~3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중간에 작은 실수가 생기면

시간과 비용 낭비가 상당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건설업 기업진단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등등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DH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http://www.dhn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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