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재무관리상태보고서란?

기업진단보고서와 같은 말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본금 기준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즉,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관련 진단 법규에 따라

평가한 최종적인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단되며

적격 판정의 결과를 받아야 한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4가지 면허등록 기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규정을

증빙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위와 같이 전문 자격을 갖춘,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특정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 기장 대리인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서는 절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증빙자료제출

진단기준일 확인

기업진단실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재무관리상태지단보고서 경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위와 같은 순서로 발급되며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기간 및 발급까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에서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경우는

면허의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양수, 실태조사, 영업정지 종료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상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법인통장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제조합 출자 잔액 확인서

등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DH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신다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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