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 준비한 정보는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꼭 진행해야 하는데
준비과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알맞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는 적격과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주셔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증빙자료 제출

진단 기준일 확인


기업진단 실시

진단 보고서 작성


진단 보고서 경유

진단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과
발급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실 때
중간에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게 되시면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2019년 06월 19일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어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의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간단하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12억, 개인 24억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12억, 개인 24억

법인 8.5억, 개인 17억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법인 2억, 개인 2억

법인 1.5억, 개인 1.5억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목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셔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목적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히 구비서류를 설명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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