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내용이에요

신규등록부터 건설법인 양도양수까지 알차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봐주세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종합건설업 종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건설법인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규등록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법인 양도양수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 받아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에게 추천해 드려요

 

추가등록건설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설법인 : 3억 5천만 원

개인 : 7억 원

 

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잘 충족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인정되오니

예치 전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5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재충원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면 인정되지 않아

건물의 용도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하며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게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업무시설로 인정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에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진행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것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이루어지고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까지 가능해진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