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소식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기술자 기준부터

사무실에 대한 내용까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포스팅 꼼꼼하게 봐주세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과 같은

법인의 이력들까지도 승계가 가능해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추천해 드려요

 

 

 

 

신규등록은 기술자, 자본금, 예치금,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로운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양도양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은 신규등록이 좋습니다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6명으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업 기술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할 출자액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들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하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왔을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시설로 승인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잔고증명 준비 잘하는 방법,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는 방법 등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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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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