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건설정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이미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을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장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릴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이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충원해 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

건설업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것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이루어지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 17억 원 이상

 

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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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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