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종합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취득할 때 주의사항도 함께 공유해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를 등록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이 필요하고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답니다

*기본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의 진단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종합건설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으로 꼭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종합건설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농업,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자본금에 관련해 문제가 생기시거나
면허 취득하는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에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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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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