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드릴 정보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일반건설업면허라고도 불리며

전문건설업면허 보다 규모가 큰 

공사를 진행해 등록기준이 높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당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종합건설업면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지붕과 기둥, 벽 등 부수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며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도로, 항만, 교량, 지하철, 공항, 댐, 하천 등의

건설, 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마지막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위의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종합건설면허는 전체적인 계획 및 조장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신규등록

2.양도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금 기준입니다!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됐어요

 

*자본금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50% →25~60%로 하향조정*

 

변경된 자본금, 공제조합 기준을

위의 표에서 확인해주시고

각 공사업에 맞는 자본금을

변경된 기준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뉘는데

법인은 두 가지 모두,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30일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은 다은 기준들에 비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손해 없이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기술인력 기준은

업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시 근무자가 원칙이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업에 맞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되어있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각 공사업의 종류마다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가 다르지만

 

사업자 발급 시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주셔야 해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된답니다

 

 

http://www.dhn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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