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드릴 정보는
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일반건설업면허라고도 불리며
전문건설업면허 보다 규모가 큰
공사를 진행해 등록기준이 높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당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종합건설업면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지붕과 기둥, 벽 등 부수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며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지하철, 공항, 댐, 하천 등의
건설, 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마지막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위의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종합건설면허는 전체적인 계획 및 조장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신규등록
2.양도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금 기준입니다!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됐어요
*자본금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50% →25~60%로 하향조정*
변경된 자본금, 공제조합 기준을
위의 표에서 확인해주시고
각 공사업에 맞는 자본금을
변경된 기준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뉘는데
법인은 두 가지 모두,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약 30일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은 다은 기준들에 비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손해 없이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기술인력 기준은
업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시 근무자가 원칙이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업에 맞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되어있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각 공사업의 종류마다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가 다르지만
사업자 발급 시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주셔야 해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된답니다
http://www.dhn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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