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것같네요~

 

 

오늘 안내드리려고 가져온 종목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입니다.

 

요즈음 양수양도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일반건설업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신규면허등록시


충족해야하는 것 중 하나 자본금인데요.


토목공사업같은 경우 법인으로 면허를 등록한다면 7억원이상


개인으로 면허를 등록한다면 14억원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하고,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이번엔 기술인력에 관련하여 이야기 해볼께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시 충족해야하는 것 중 하나


기술인력입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기술자 2인, 토목기술자 4인


총 6인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합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하여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않고,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인력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해야니 꼭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출자예치하기전 구좌수를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구좌수는 신용등급에따라 차이가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면 좋아요 ^^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구좌수를 확인하고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 예치 후 2년이 지나고나면 예치한 금액에대해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면허를 내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보유하고있어야하는데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부용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표기가 되어있어야하고, 채용된 기술인력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모두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을


면허접수시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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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자면,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기술자 경력수첩사본

시설장비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 입증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면허등록시 제출해야합니다.

 

입증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충을 격고있다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문의주시면 힘이되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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