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방법과 필요한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기계설비면허 취득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총 4가지 취득 요건을 충족시켜 면허등록

양도양수 :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로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통신장비,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시설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신 다음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전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1원이라도 출금하실 경우

면허 등록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운영 중에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기계설비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기술인력을 다시 충원해 주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51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하면 되는데 예치할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하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의 대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되며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은 건설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꼭!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신규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서고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텅트가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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