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새 면허를 발급

양도양수 :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추가적으로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전에 건물의 용도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 1억 5천만 원 이상

 

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 참고할 사항은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셔도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자본금을 예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은

54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예치할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 주세요

 

*등록 후 일정 기간 뒤부터 대출도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인정이 된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퇴사 등의 개인 사정으로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재충원해야

나중에 손해 보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시 준비해야 하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끔 잘 충족되었는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격을 받으면

기업진단 보고서가 발급이 되고 있어요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절차*

 

증빙자료 제출 → 기준일 확인 → 보고서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경유 → 보고서 제출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세무사 등에게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이

이루어진 보고서는 건설업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신규등록 외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다양한 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디에이치의 상담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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