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소식은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등록 조건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꼼꼼히 봐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등록

양도양수 :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법인양도양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가 가능해 공사계약, 입찰참여가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랍니다

 

하지만 실적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등록이 가능한

신규 취득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 1억 5천만 원 이상

 

으로 위 취득 조건에 맞게끔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인정되니 예치를 하시기 전에 유의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건물이라면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꼭! 용도를 체크하고 계약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할 금액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계설비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과

4가지 취득 조건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건설면허 추가등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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