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과
신규 취득 시 준비할 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은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로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공제조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해요
이중 하나라도 취득 조건에 미달될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지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공간일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근무환경으로 조성을 해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업무시설이 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과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추가면허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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