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소식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양도양수/신규등록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양도양수토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토공사업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입니다

 

토공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

법인의 모든 이력을 승계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토공면허 등록이 가능해 공사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다면

신규 취득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토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등과 같은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한 후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토공사업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따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이 각각 상이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토공면허 취득 요건에 맞게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등록 시 필요한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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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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