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중
신규등록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어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은
오늘 소개할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자격조건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시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에 예치하면 되는데요~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면허 등록이 되시면
2년이 지난 뒤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는 거!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총 2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는
면적에 제한이 없이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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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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