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이야기에요!

신규등록부터 법인양도양수 내용까지

한 번에 캐치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양도양수, 신규등록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실내건축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입니다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까지 승계가 가능해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신 분들에겐

양도양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기술자, 예치금,

시설장비 조건을 충족시켜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양도양수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취득이 가능해

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취득이 효율적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도록 해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제3자에게 발급받아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 가능한 2명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고

실내건축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에 성공했다면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왔을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용도 체크는 필수입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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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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