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설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그리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건설업 겸업 및 겸직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포스팅 읽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이미 건설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릴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하고

신규 같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건설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취득 요건에 맞게끔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신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하실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꼭 등록 전까지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입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고

기계설비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직원들과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게

통신장비과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원활한 근무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인정되며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된 시설이어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증빙서류에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과 같은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기업진단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기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나

제조업 혹은 도소매업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에 대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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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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