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오늘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라면사리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우걱우걱 많이 먹었네요(^_^)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정보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면허등록과
법인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본금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으로는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 저금리 대출 가능*
실내건축공사업은 따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공부상용도인(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등으로
실내건축공사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을 확보했다면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을 맺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0^
업무시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편안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총 2인 이상으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양도양수란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양도양수 진행과정>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 잔금
법인양도양수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규등록이 보통 30일 이상 소요되는데
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취득이 가능해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양도양수는 비용이 비싸고
또 법인을 인수한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진행 예정이라면
건설업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손해 보는 일 없이 빠르게
법인을 인수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구비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연락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양도양수 주의사항>
1.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2. 영업정지 및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3.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4.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법인양도양수와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잔고증명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알고 싶다면
언제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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