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짬뽕밥을 먹고 왔는데
날씨가 추워서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소개할 정보는
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과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면서 흔히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해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취득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공제조합과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을 하면 되는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편하게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할 부분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기준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업무시설 면적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이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해주셔야 하고
건설업 면허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년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기에
만약 이직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하신 다음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혹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의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며
반드시! 특정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방법과
건설면허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실태조사, 법인잔고증명, 영업정지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편하게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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