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등록이 가능

양도양수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취득을 할지 모르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자본금 기준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용으로 나온 곳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맞는지 체크하신 다음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10% 이상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할 때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총 4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일 이직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로 채용해야 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할 때 필요한 기업진단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혹은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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