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점심으로 뼈해장국을 먹고 왔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깐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등록 가능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과 기업진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 금액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곳이면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기 않기

용도를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

업무시설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으로 보유총 4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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