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등록이에요

많은 분들이 취득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만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 사무실

2. 자본금

3. 기술자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위 기준 중 한 가지라고 취득 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발급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정확한 기준들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주택건설사업자는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 사무 공간으로 사용 중인 곳을 확보하셨더라도

서류에 거주용도로 나온 공간이라면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용도를 확인하고

업무시설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22㎡ 이상으로 계약해야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면허 취득 준비 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원 이상이고

개인은 6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OK!

자본금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총 1인 이상으로 학경력자 초급 이상의 기술자이거나

건축 분야의 기술자이어야 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로

충원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이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으실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하신 후 건설업 기술자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준비할 기준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건설면허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방법

그리고 실태조사, 잔고증명, 실질자본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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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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