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준비한 건설정보는

바로 정보통신공사업  취득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인기 좋은

업종이기도 하고 최근 디에이치건설정보를 통해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오늘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로 등록하실 경우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하고

통상 발급까지 40~4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빠른 면허 취득의 지름길입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또한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뿐만 아니라

공사실적 등과 같은 이력들도 승계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와 공사실적이 목적이시라면

신규 취득보단 양도양수가 훨씬 효율적이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총 3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총 1인 이상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상태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추고 타 업체와는 벽으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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