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빠르게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무내용 :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는데

오늘은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으로

위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신 다음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절차로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가 있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를 진행하기 전 미리 금액을 체크하면

지체 없이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 가능*

 

 

 

 

전기공사업 면허는 장비 기준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더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시설일 경우엔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물 용도를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하고

업무시설은 면적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3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인정되며

건설업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전기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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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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