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정보와
19.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_^*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죠!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총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며
양도양수는 말 그래도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이며
자본금이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기본법인, 증자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의 진단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
꼭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로 준비할 시설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이 지난 시점으로는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현재 궁금해하시는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은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기능사보와 학경력자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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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H건설정보와 함께 면허 등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알보았는데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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