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꿀팁에 대한
정보만 모아봤어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 주목해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신규등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2억 -> 법인, 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공제조합 출자 금액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 출자예치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주세요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2명이에요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한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준비해주시면 OK!
준비할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19.06.19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DH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_<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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