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 4가지 자격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취득이 가능하며
양도양수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사는 방법으로
2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추가등록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하신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도장공사업 신규 취득 시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며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 2명이여야 하고
도장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도장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시설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금액
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해요
면허등록을 하게 되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바랄게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이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의 기준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면허 준비하시는데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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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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