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하늘이 노하셨는지..


 비가 주륵주륵 쏟아지네요..

 


 
 지금 안내해드릴 종목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으로써

 
 공사업의 규모가 크기때문에 면허 등록준비시

 
 철저한 준비를 하신 뒤 진행하셔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두가지 업무로 나눠져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민 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이 있는것 또는 토목공작물설치,


 토지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충족해야하는

 
 4가지 기준중에 하나인 자본금은


 법인 12억이상, 개인은 24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의 일부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구좌수 확인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구좌수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장비가 필요로하지는 않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무용 오피스텔 등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고,

 
 상시근무가 가능 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가

 
 모두 완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부분 관련 해당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자로 11명이상 채용해야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이 인정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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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혹 준비과정에 있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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