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D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토목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등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업무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어떠한 등록기준들이있는지 살펴보도록할께요~

.

.

.

.
4가지 기준을 충족되었다면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자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장비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이와같은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준비를 하려면 어떤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으로 면허를 등록하시려고하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해야하고,

 

자본금 7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면허를 등록하시려고하신다면

 

법인의 두배인 자본금 14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

.

.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약 30일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 20%이상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고,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출자예치하는 구좌수는 신용등급에따라 차이가있습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구좌수를 확인 후 예치하시면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치하신 금액에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6명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6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때문에 겸업자 및 겸직자는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조사나갔을시 기술자의 공백이 있을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없으니 사전에 미리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기술자가 퇴사하게되면

 

퇴사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하시기바랍니다.

 


면적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군,구[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하고,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하고,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모두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여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