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인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실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채용해야하는 기술인력은 전문인력 5인이상 입니다.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만이 인정되며,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수 가입해야합니다.


5인중 2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하고,

 

나머지 3인은 초급이상의 기술자여야합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경력수첩사본,

 

고용계약서등 접수시 제출되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의

 

사무실은 보유되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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