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니 딱! 좋은 날이네요^^

 


오늘처럼 날 좋은날 안내드릴 종목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법인 5억원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인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부분인데요.

 

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일부 20~25%를

 

출자예치해야하는데요.

 

그전에 구좌수를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구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확인 후

 

등급에 알맞게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건축공사업에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은 총 5인이상이며,

 

건축기사 또는 건축중급기술자 중 2인 ,

 

건축기술자 3인입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기술자 경력수첩사본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내고자하는 소재지에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단,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등 사무실이라고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입증서류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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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취득하시는 과정과

 

증빙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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