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것보면 그래도 날이 조금
풀린것같아요^^
아직 그래도 말복이 끝나지않아..
말복이 지나고나면 좀 풀리지않으까하는...
바람이있네요^^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해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솔, 로울러, 기계등을 이용하여
칠바탕을 하는 업무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단지 외벽에 101동,102동 처럼
페인팅하는업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할 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 한가지는 자본금이죠.
법인 및 개인 각각 2억원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2억원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현재 회사내에 대리기장을 맡아하고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는
불가합니다.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해야하기때문에
제3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해야합니다.
2억원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였다면 이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예치하시면되고,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에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출자한 금액에 대해
60프로까지 저금리 대출이가능하며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치않으나
시,군,구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곳에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기술인력들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통신설비) 등이 완비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됩니다.
도장공사업에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으로는 총 2인이상입니다.
관련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거나
관련 종목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인정되고,
기술인력들은 모두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백 기간이 없어야합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을시 퇴사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상이함으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준비과정에 있어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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