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것보면 그래도 날이 조금

 

풀린것같아요^^

 

아직 그래도 말복이 끝나지않아..

 

말복이 지나고나면 좀 풀리지않으까하는...

 

바람이있네요^^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해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솔, 로울러, 기계등을 이용하여

 

칠바탕을 하는 업무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단지 외벽에 101동,102동 처럼

 

 페인팅하는업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할 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 한가지는 자본금이죠.

 

법인 및 개인 각각 2억원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2억원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현재 회사내에 대리기장을 맡아하고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는

 

불가합니다.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해야하기때문에

 

제3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해야합니다.

 

 

2억원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였다면 이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예치하시면되고,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에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출자한 금액에 대해

 

60프로까지 저금리 대출이가능하며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치않으나

 

시,군,구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곳에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기술인력들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통신설비) 등이 완비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됩니다.

 

 


도장공사업에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으로는 총 2인이상입니다.

 

관련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거나

 

관련 종목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인정되고,

 

기술인력들은 모두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백 기간이 없어야합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을시 퇴사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상이함으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준비과정에 있어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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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에 속하는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 경미한공사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2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내에 기장을 맞고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는

불가능 한 부분으로 꼭 전문기관을 통하시길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길바랍니다.


신규면허일경우 최대25% 약 오천만원 가량 예치되어야하는데요.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됩니다.

 

 

전문인력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이중 취업이 불가합니다.

만일 이중 취업일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합니다.

 

기술자관련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나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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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및 양도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없으시다면 양도양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의사항은 제일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합니다.


도장공사업에 충족해야하는

 

자본금 2억원이 준비되었다면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기준에 맞게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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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추가등록 기준

 

신규등록시 법인설립딩기 이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고,

 


추가등록시에는 약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

.
회사의 제무상태가 튼튼하다면

 

단기간내에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금액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소요가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는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여야하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합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음으로

 

언제 어느때 조사가 나올지 모르니

 

항시 유의하셔야합니다.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한 시점으로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로는 따로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

 

명시가 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인 FAX 및 PC 가 설치 되어있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으로는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가 다름으로

 

출자예치 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신 후

 

구좌수에 맞게 출자예치하면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하면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2년 후 출자금의 약 60%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신규면허 , 추가면허 , 양도양수  등등

 

 준비하는 과정에있어서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문의주세요 .


 언제든 친절한 상담으로

 

 고민을 깔끔하게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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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정말 알고보면 간단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아파트단지 외벽 등 시설물에


솔이나 롤러 등을 이용해서


칠하거나 칠바탕을 다담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됩니다.


신규냐 기존이냐에 따라 과정이 조금 달라져요

 

신규 등록 >> 법인선립하고 21일 이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입증서류 제출해야하고,

 

추가 등록 >> 금융기관 약 30일 예치 후

평균잔고유지 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인력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가

 

퇴사시 50일이내 다시 채용하셔야합니다.

 

▼기술자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준비된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대출도 가능하며,

 

출자하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시설장비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소재지에 사무실은 보유하고있어야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여야가능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 또한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어떠셨나요?

 

도장공사업면허 궁금증 해소가되셨나요?

 

아직 감이 오지않아 고충을 격고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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