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D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무더운날씨 잘 보내고계세요?
시기가 여름휴가 시기이신데 휴가들은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
시원한 계곡물에 풍덩! 하고싶은 날씨예요 ㅠㅠ..
오늘은 소나기까지 한차례 오고하더니
너~~~~~~무 습한것같아요....
인테리어,리모델링시공 등을 진행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4대기준중 하나는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내에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회계사는
객관적으로 회사를 평가해야하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자본금의 일부인 20~25%이상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단, 좌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다름으로 미리 사전에
신용평가를 받은 뒤 신용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시면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데 따로 장비가
필요하진않으시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곳에 사무실은
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여야하고, 공부용 오피스텔등
사무용으로 명시가 되어야합니다.
보유하고있는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
상시근무하는데있어 지장없습니다.
보유한 사무실에는 기술인력이 상시근무가 가능해야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강화되었음으로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하였다면
퇴사한 날로 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해야하고,
실내건축공사업에 충족해야하는 기술자로는 2인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과정에있어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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